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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의2조 ·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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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평가 관련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평가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행정ㆍ경영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
2.경영 평가 전문기관
3.그 밖에 기관 운영이나 사업성과 등에 대한 평가 전문기관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1항에 따른 평가단 구성원의 자격 요건, 평가단의 존속기간 등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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