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요건과 채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채용하는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채용공고는 참모총장이 한다. <개정 2011.8.19>
②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국방부장관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고, 참모총장은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9.7>
1.응시자가 없는 경우
2.제3항에 따른 기관장추천위원회 또는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③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에 따라 기관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관장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9.7>
④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개정 201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