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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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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한 군인ㆍ군무원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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