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①기관장은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와 심의회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그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되,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위원회의 종합평가 결과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③국방부장관등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정착ㆍ발전에 이바지한 군인ㆍ군무원 및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