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국방부장관등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19>
1.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한 경우
3.군인인 기관장이 「군인사법」 제37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
4.임기제일반군무원인 기관장이 「군무원인사법」 제27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 경우
5.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6.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 운영성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7.그 밖에 채용계약상의 해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