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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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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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기관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1.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임기제일반군무원이 기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 | 가. 2급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轉補權) 나. 3급 이하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임용권 다. 3급…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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