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관장 채용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법 제11조에 따른 사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채용계약의 연장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군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