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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비용부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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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비용부담)

국방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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