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①기관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이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나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23조에서 같다)은 군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9.7, 2017.12.19, 2025.5.27>
1.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2.응시자격
3.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4.시험과목 및 배점 비율
5.응시원서의 교부와 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합격자에 대한 특전(特典)과 혜택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5.5.27>
③기관장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군무원을 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1.8.19, 2025.5.27>
1.임용 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추천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
2.임용예정 직위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중에서 선발하기 위하여 공문서,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응시자를 모집하는 경우
3.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 보충이 곤란한 분야로서 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 기능분야에 근무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
4.「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