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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군 책임운영기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사유와 그 배경설명서
2.필요한 정원의 내용
3.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예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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