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급결정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3.3.24>
1.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2.관광농원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 중 해당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한 사업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8.12.28>
제1항 각 호 사업의 서비스, 시설, 안전ㆍ위생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 그 밖에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8.12.28>

2. 조문 관계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