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그 밖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은 후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능력, 활동 실적,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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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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