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사업계획서
2.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시설의 적정성
5.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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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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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1. 입지 조건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고 급수 및 교통 수단 등이 구비되어 종사자 및 이용자의 건강유지 및 재해방지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2. 구조 및 설비 가. 사무실 1) 4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전용 별도 공간 확보 2)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1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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