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3조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지원센터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성평등가족부령설치ㆍ운영사업계획서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5.10.1>
1.사업계획서
2.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1.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 수행 경력
2.교통여건, 지리적 위치 등 접근성
3.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 수준
4.시설의 적정성
5.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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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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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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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