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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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의 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23. 11. 1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신청기관의 소재지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신설 2023. 11. 17.> |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소재지: 4. 업무수행 범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4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신설 2023. 11. 17.>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신청기관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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