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 (검진기관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국가건강검진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2.국가건강검진의 질 관리 실시 현황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검진기관의 평가 시기ㆍ범위ㆍ방법ㆍ절차 및 결과의 공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검진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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