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어린이 기호식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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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1.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다음 각 목의 식품 가.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및 캔디류 나. 빵류 다. 초콜릿류 라.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 및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은 제외한다) 마. 어육가공품류 중 어육소시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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