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 · 총 29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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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제11조 제1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제12의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3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제1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제15조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및 공표제16조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업무의 위탁제17조 제17의2조 위원의 해촉제18조 위원장 및 위원회의 회의제19조 분과위원회제2조 어린이 기호식품제20조 수당 및 여비제21조 운영세칙제2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제23조 계획수립의 협조제23의2조 민감정보의 처리제23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제6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제7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제7의2조 광고시간의 제한 등제8조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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