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비용급식소위생교육설치ㆍ운영비용지도ㆍ관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4.2.6>

1.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5.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ㆍ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조문 관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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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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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