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다함께돌봄센터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개정 2015.1.28, 2021.12.14>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2. 조문 관계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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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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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