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0.1.26>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2.제1호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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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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