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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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이하 "식품진흥기금"이라 한다)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26, 2011.4.22, 2016.7.26>

1.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2.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3.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4.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5.삭제<2015.1.28>
6.삭제<2015.1.28>
7.삭제<2015.1.28>
8.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9.삭제<2015.1.28>
10.그 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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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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