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2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확정되면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2024.9.26>
②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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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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