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미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2013.3.23, 2014.1.28>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미리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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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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