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 법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각각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ㆍ나목 및 바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자 중 그 영업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이고, 그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8.6, 2017.2.20,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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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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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제5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제6조 ·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등제7조 ·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ㆍ금지 등제7조의2 · 광고시간의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8조 · 영양성분 표시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영업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품질인증 업무의 위탁제12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제12조의2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제13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등제14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비용의 보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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