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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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등 설치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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