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2026.5.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1.12.14>
1.학교 및 학교 주변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의 개수 및 종류
2.학교 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요 식품의 종류 등
3.통학하는 학생 수
4.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21.12.1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학교가 폐교하거나 주변의 환경 변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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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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