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0조 (「도시개발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도시개발법」의 준용) 공사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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