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①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용지의 조성
2.지목의 변경
3.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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