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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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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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용지의 조성
2.지목의 변경
3.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4.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 이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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