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2조 (매입대상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사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매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공사가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공공시설용지ㆍ주택건설용지 또는 산업시설용지로 매각할 수 있거나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은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공사는 토지를 매입할 경우 해당 토지가 법령에 따라 그 처분이나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사유로 매입 후 매각이나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이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⑥제8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는 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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