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3조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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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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