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3(준법감시관)
①공사는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하여 준법감시관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감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준법감시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은 공사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매년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관의 임명, 자격, 업무범위, 자료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