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 (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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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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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부당이득금반환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390 1997. 7. 23. 개정) 제13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3항 단서 제5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
본문 인용: 010999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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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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