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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 · 공사채의 발행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공사채의 발행)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2.12.18>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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