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2(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등의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가 의심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의 임직원에 대하여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른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