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8조 (공급토지를 담보로 하는 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 경우 사업준공에 따른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할 때까지 그 토지 및 정착물을 담보로 하여 이를 공급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보증조건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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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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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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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999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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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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