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토지의 공급)
①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2.주택건설용지
3.산업시설용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공급규모
2.공급용도
3.공급가격결정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