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 (토지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는 토지를 그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용지
2.주택건설용지
3.산업시설용지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공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공급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공급규모
2.공급용도
3.공급가격결정방법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공사가 제2항에 따라 공급기준을 정하거나 그 공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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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준공검사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4조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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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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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기반시설 부담금과 상하수도·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비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999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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