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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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1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1조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23조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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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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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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