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가 수행하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98조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공사"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사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②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4, 2015.8.28, 2016.1.19, 2017.2.8, 2018.1.16>
1.「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
2.「공공주택 특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3.「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5.「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7.「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8.「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항에 따른 대집행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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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택지의 공급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서류의 열람 및 송달
- 조문 인용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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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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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부당이득금반환
[1]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등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택지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대한주택공사의 존립 목적과 업무 범위 및 대한주택공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분양하려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조성원가에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이 정한 할인율을 적용한 택지공급가격이다. [2]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1999. 6. 11. 대통령령 제16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390 1997. 7. 23. 개정) 제13조 제1항, 제3항 본문, 제3항 단서 제5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2. 9. 11. …
본문 인용: 010999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민간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 민간사업시행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이 사안의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에 ‘민간사업시행자가 행정대집행 절차 관련 사무를 민간위탁 받아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3항 제8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시행되기 전에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대한 같은 항의 적용 가부(「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32조제2항이 신설되어 시행(2010. 4. 5.)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은 여수 박람회장 조성사업에 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2010. 3. 31.)을 하였고, 승인 당시 해당 사업지구내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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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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