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8-09 공포2022-08-09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8-09, 시행일 2022-08-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
  3. 제3조 ·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4. 제4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5. 제5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7. 제7조 · 수당의 지급
  8. 제8조 ·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9. 제9조 ·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10. 제10조 ·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11. 제11조 ·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12. 제12조 · 예산의 지원
  13. 제13조 · 업무 지원 요청 등
  14. 제14조 ·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15. 제15조 · 권한의 위탁 등
  16. 제16조 · 권한의 재위탁 요건
  17. 제1조의2 ·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18. 제2조의2 ·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