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18>
1.각 군 또는 정부출연기관일 것
2.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일 것
3.감항인증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일 것
②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전문기관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1.형식인증 분야
2.생산확인 분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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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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