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항공기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법 제2조제4호가목의 사업으로서 연구만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나.사업 특성상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항인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감항인증 업무 추진에 효율적인 사업
2.감항인증 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전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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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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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제2조 · 경찰용ㆍ세관용 항공기제2조의2 ·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표준감항인증기준 또는 감항인증 절차의 적용 제외가 가능한 사업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5조 · 인증위원회의 운영제6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제7조 · 수당의 지급제8조 ·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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