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험비행 조종사와 시험비행 기술사(이하 "시험비행 조종사ㆍ기술사"라 한다)를 포함한 감항인증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소요(所要)를 제출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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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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