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권한의 재위탁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권한의 재위탁 요건)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 연구기관"이란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이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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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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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주관기관에 대한 단계별 지원계획의 수립제12조 · 예산의 지원제13조 · 업무 지원 요청 등제14조 ·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제15조 ·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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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