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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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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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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