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는지를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전문기관이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기간을 명시하여 그 기간 내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치할 것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했는데도 제8조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군용기인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