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인증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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