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문인력의 자격과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말한다. <개정 2013.3.18, 2022.8.9>
1.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책임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그 밖의 감항인증 관련 분야의 기술업무 담당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감항인증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할 것
나.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관련 교육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인증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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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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