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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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민ㆍ군 감항인증 업무의 협력)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와 「항공안전법」 제20조에 따른 형식증명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항인증과 관련된 인력ㆍ장비 및 시설 등을 서로 지원하거나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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