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9.5, 2019.10.22>
1.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방위사업청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3.국토교통부에서 민간항공기의 감항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5.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그 밖에 감항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③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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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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