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인증위원회각 군전문기관주관기관군용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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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7.9.5, 2019.10.22>
1.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2.방위사업청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또는 국장급 공무원
3.국토교통부에서 민간항공기의 감항증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4.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서 군용항공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각 군 참모총장이 추천한 사람
5.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에서 감항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6.그 밖에 감항인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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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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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증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인증위원회 위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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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