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수당의 지급) 인증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 법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이나 관계인이 인증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용항공기"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및 기기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 ' 1) 비행기', ' 2) 회전익항공기', ' 3) 비행선', ' 4) 활공기(滑空機)']] 나. 무인항공기 등 항공에 사용할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의2(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무인항공기(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항공기 및 무인비행선을 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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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