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권한의 위탁 등전문기관권한사업관리기관이감항인증참모총장방위사업청장정부출연기관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1.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가.사업관리기관이 각 군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나.사업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인 경우(법 제2조제4호라목의 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전문기관의 장
2.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가.사업관리기관이 각 군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나.사업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 중에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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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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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9 시행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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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