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1.법 제4조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가.사업관리기관이 각 군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나.사업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인 경우(법 제2조제4호라목의 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전문기관의 장
2.법 제4조의2에 따른 감항인증에 관한 권한
가.사업관리기관이 각 군인 경우: 각 군 참모총장
나.사업관리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장
②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이 전문기관 중에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9.10.22>
③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이 해당 군용항공기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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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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