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무인항공기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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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무인항공기의 기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에서 "최대이륙중량, 자체중량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항공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할 것
나.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2.무인비행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가.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7미터를 초과할 것
나.무장하거나 무장을 하기 위한 장치가 있을 것
다.탄약ㆍ유류 운송을 위한 장치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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